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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의료급여제도: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 안전망

by 1staramdan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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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익산시는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익산시의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익산시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익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의료급여 현황

익산시는 2024년 기준으로 약 1만 4,300명의 의료급여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들이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안내하고, 대상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연 3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는 크게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구분 대상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등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의료급여 신청 방법

익산시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시기: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구비 서류: 아래 링크로 접속 후 의료급여증 (신규발급, 추가발급,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 주의할 점: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맞춤형급여 시행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원칙적으로 통합신청이지만,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3년 12월 29일부터는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익산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의원) 2(병원,종합병원) 3(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1종 외래 1,000 1,500 2,000 500
2종 입원 10% 10% 10% -
2종 외래 1,000 15% 15% 500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입니다.

의료급여 진료 절차

익산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진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1차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 우선 이용
  • 2차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으로 의뢰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 3차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 상위 의료기관에서 하위 의료기관으로 회송 (의료급여회송서 필요)

주의: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익산시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일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 기타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급여일수 초과 시 연장승인 제도를 통해 75-145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 의료급여 관리 노력

익산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정기적인 교육 실시: 2024년 2월 22일, 새마을회관에서 의료급여제도와 우울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2023년 제4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도모했습니다.
  3.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지자체에 의료급여관리사를 배치하여 수급자에게 건강 상담 및 지도, 정보제공, 자원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증 질환자 등록 제도

익산시는 중증 질환자를 위한 특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단, 식대 본인부담률 5%로 경감)
  2. 등록기간 동안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3. 근로능력평가 유예

결론

익산시의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수급자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정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익산시 시민들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 향상과 의료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급여제도는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제도이므로, 익산시 주민들은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청이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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